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 원장은 의약품을 살 때 전용카드를 쓰면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카드사는 제약도매업체와 약정을 맺고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뒤 세무서가 이 원장이 현금으로 바꾼 포인트를 의약품 판매에 따른 장려금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이 원장은 카드사가 준 혜택이라며 다퉜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구매 포인트도 약국 운영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포인트의 이름이나 지급 경로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어떤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약정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됐다면, 카드사는 지급 통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인트는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판매하며 약국에 준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제공자가 도매업체라면, 카드사의 일반적인 혜택과 다르게 과세한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를 주장하려면 오랫동안 과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 과세관청에 있었고, 그 뜻이 외부에 드러났는지, 해당 해석이나 관행이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가 판매업체라면, 현금으로 받은 혜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대법원 1993.7.27.선고 90누10384판결; 대법원 2006.6.29.선고 2005두2858판결; 대법원 2003.9.5.선고 2002두405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