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 대표는 거래처 사장 민 씨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이자는 적혀 있었지만, 변제일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민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윤 대표는 민 씨가 납품업체 강 씨에게 받을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려 합니다.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아도 압류·전부명령으로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공정증서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공정증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공정증서만으로 지연손해금까지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 대표가 민 씨의 납품대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적히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그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집행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적히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그 집행권원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56조 제4호;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