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면에서 라벤더 밭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의 땅은 주변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농기구와 비료를 옮기려면 강태호 씨 땅의 농로를 지나야 합니다. 밭 진입로의 바퀴 자국을 두고 말다툼을 한 뒤 강 씨가 농로 가장자리에 철망 울타리를 세우자, 손수레가 겨우 지나갈 만큼 길이 좁아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담했지만, 강 씨는 자기 땅에 적법하게 설치한 울타리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자기 땅에 적법하게 세운 울타리라도 밭으로 가는 데 필요한 통행을 막는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담장 같은 시설물은 그 권리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울타리가 필요한 통행을 방해한다면 윤 씨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설치였더라도 필요한 통행을 막는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