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박도현 씨에게 7,200만 원을 빌려준 윤서진 씨는 변제가 늦어지자 변호사 김민재 씨와 함께 박 씨의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박 씨가 가진 재산은 설립 중인 새움테크의 권리주, 설립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모아기계 주식, 설립 6개월이 넘었지만 주권을 받지 못한 온결푸드 주식, 주권을 보유한 비상장 다온산업 주식, 한빛증권 계좌에 예탁된 상장 루프전자 주식뿐이었습니다. 정비소에서 다온산업 주권과 증권 계좌 내역을 확인한 윤 씨는 주식이라는 같은 이름의 재산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박 씨의 주식은 설립 단계와 주권 발행·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어떻게 가압류해야 할까요?
주식의 상태마다 가압류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립 중인 회사의 주식은 아직 완성된 주식이 아니라 권리주이므로 그 자체를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설립된 뒤 주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채무자를 박 씨, 제3채무자를 해당 회사로 하여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끝났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권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이 없다면 주권 없는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주식 자체를 기타 재산권으로 보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회사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되므로, 주식이 아니라 실물 주권을 유체동산으로 가압류하고 집행관이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이 증권사를 통해 예탁된 경우에는 주권 실물을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주는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므로, 채무자를 박 씨로, 예탁자를 한빛증권으로 하여 예탁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먼저 설립 시점, 주권 발행·교부 여부, 증권 예탁 여부를 구분해야 가압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법 제319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상법 제355조 제2항, 상법 제33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3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312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 민사집행법 제1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