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에서 운항하던 해진해운의 선박이 새길해운 소유 선박과 충돌해 큰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해진해운은 상대 선박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했고, 집행관은 선박을 보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쌓인 정박료와 보존비용이 매각대금보다 많아지자, 해진해운은 정박료를 우선특권 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경매 중 발생한 정박료가 집행비용이라면, 보존비용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선박경매에서는 압류한 배를 정박 상태로 유지해야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효력이 생긴 뒤부터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발생한 정박료는 경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집행비용으로 봅니다.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집행비용이므로, 경매비용인 보존비용과 함께 처리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에도 모자라면 정박료가 보존비용에 앞서 전액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두 비용이 안분배당됩니다. 따라서 정박료를 안분배당한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에 필수적으로 든 정박료는 집행비용으로 보존비용과 안분배당됩니다.
참고: 상법 제777조,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5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