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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내면의 임야 일부를 관리하던 임대인 최 씨는 그곳에서 자라던 밤나무 여러 그루를 조경업자 박 씨에게 팔았습니다. 박 씨는 나무를 옮기기 전까지 주변 땅도 드나들며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 씨는 나무만 팔았을 뿐 임야를 사용할 권리까지 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를 매수하면 그 나무가 서 있는 토지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자라는 나무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에 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 씨가 나무를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별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임야를 사용·수익할 권리까지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무의 매매와 땅의 사용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