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박나래 씨는 임대인 서재호 씨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정산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 서 씨의 새봄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명령이 5월 9일 은행에 송달된 뒤, 은행은 서 씨에게 받을 대출원리금 중 400만 원이 이미 5월 2일 변제기에 도달했다며 예금에서 먼저 상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박 씨는 법원 명령이 도착한 뒤의 공제라면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에 이르렀다면, 은행은 송달 후에도 예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뒤에 취득한 채권을 근거로 상계해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판례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은행이 송달 후 상계 의사를 밝혀도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순서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 후 이를 본압류로 옮긴 경우에는 본압류 시점이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상계 요건을 판단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은행 대출금이 명령 송달 전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고 예금채권도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은행은 그 범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명령 송달 뒤에 상계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제498조;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