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도현에게 강민수는 창업자금 3,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도현은 박서진에게 냉장 설비를 팔고도 잔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민수는 그 돈을 대신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박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수의 도현에 대한 대여금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민수는 이제 도현에게 직접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박을 상대로 한 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이, 도현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까지 막을까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대위소송의 소송물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권리, 곧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위소송을 제기할 자격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보전채권까지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소송이 각하됐더라도, 그 확정판결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판단과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