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김 대표는 자재 공동구매 정산금 문제로 최 씨와 집행인낙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 정산 약정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최 씨는 김 대표의 거래은행 예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최 씨는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았고, 김 대표는 계좌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초가 된 약정에 무효 사유가 있어도 확정된 전부명령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집행인낙이 담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한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돼 전부명령까지 확정됐다면, 기초 약정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채권 이전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집행채권자는 무효인 부분에 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그 이익은 돌려줘야 합니다.
아직 예금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전부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고, 이미 돈을 찾아갔다면 실제로 추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확정과 부당이득 반환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