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한 복합상가에서 김 씨는 분양 당시 ‘제과점’으로 업종이 정해진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점포를 넘겨받은 박 씨가 같은 건물에 빵집을 열자 손님이 줄었고, 김 씨는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점포를 인수할 때 업종 제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업종 제한을 몰랐던 점포 양수인에게도 동종 영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것은 해당 업종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해 분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를 넘겨받거나 임차한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입점자들과의 관계에서 업종 제한 의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양수인이 그 약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동종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는 침해를 막기 위해 박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그 원인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 제한 약정이 확인된다면, 양수인에게도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