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외곽 솔재리의 토지 1,100㎡를 매입한 박 씨는 땅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을 확인하고, 매매를 준비하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담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봐도 토지 위 공간 사용권을 얻었다는 서류나 보상 내역은 찾지 못했고, 송전사업자 직원은 선로를 옮기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박 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공익시설인 데다 박 씨가 원하는 협의금도 높다며 권리남용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토지 중앙을 지나는 무단 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권리를 행사하는 목적이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데 있고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그 행사가 사회질서에도 어긋나는 경우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중앙을 지나는 송전선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설치 전에 공간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었는데도 이를 밟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보상이나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송전선이 공익시설이고 이전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토지주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 요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에 대한 토지주의 권리 행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