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정우 씨는 원목을 납품받으며 거래처인 나래 씨에게 3,6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써 주고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정우 씨의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나래 씨의 납품대금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처리됐습니다. 계획 인가 뒤 나래 씨는 예전 공정증서를 내세워 정우 씨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예전 공정증서만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계획 인가로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바뀌고, 법에서 정한 예외를 빼면 기존 회생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도 중지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전부터 집행권원을 갖고 있었더라도 인가 후에는 그 종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만 집행권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래 씨가 가진 공정증서만으로 한 압류·추심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인가 뒤에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를 집행권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75조, 제58조, 제256조 제1항, 제255조;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