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식품공장을 증축한 시공업자 이 씨는 공사잔금 4,800만 원을 받지 못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경매가 끝난 뒤 새 소유자 정 씨가 열쇠를 넘겨달라고 하자, 이 씨는 잔금을 받을 때까지는 공장을 비울 수 없다며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정 씨는 공장 소유권을 얻었으니 공사대금까지 자신이 갚아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시공업자는 경매로 공장을 산 사람에게 공사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에 붙은 부담을 감당한다는 뜻이지, 매수인이 이전 소유자의 개인적인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매수인에게 그 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이 아니라, 변제 전까지의 인도 거절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