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민석 씨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집 주소가 서로 달랐습니다. 세무서가 집으로 보낸 납세고지서는 두 차례 모두 전달되지 않았고, 이 씨는 인쇄소를 비우기 어려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장으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습니다.
집에서 두 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해도 적법할까요?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거소뿐 아니라 영업소·사무소도 ‘송달할 장소’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송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인데 일부 장소에만 가 보고 수취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장소를 확인하거나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집으로만 고지서를 보냈다면, 그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모든 가능한 장소를 무조건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주의를 다해 알아낼 수 있었던 송달 장소였는지입니다. 주소지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헌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