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이서윤 씨는 폐업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한빛캐피탈 대출금의 월 납입일이 되자, 서윤 씨는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인 38만 원을 약정한 방식대로 납부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아직 갚지 못한 상태라, 서윤 씨는 특정 채권자만 먼저 챙긴 셈이 되어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특정 채권자에게 약정된 변제일에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된 사정을 알고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변제기가 된 빚을 약정한 내용과 방식대로 갚은 행위라면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답변은 이 판단에 비추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약정대로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생불허가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내용대로 갚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므로, 변제 시기나 방법을 바꾸거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까지 당연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된 변제일에 원래의 내용대로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