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구시포항에서 중개사 최 대표의 도움으로 한수진 씨는 오태식 씨의 어선을 어구와 함께 7,2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한 씨는 그물과 통발이 실린 배를 인도받아 조업을 시작했지만, 서류 정리가 늦어 선박 소유권이전등록은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 씨의 채권자가 항구에 찾아와 배에 실린 어구를 압류하려 하자, 한 씨는 매매계약서와 인도 목록을 내밀며 막아섰습니다.
선박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인도받아 사용 중인 어구의 압류를 점유권을 이유로 막을 수 있을까요?
울산지방법원은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매수인이라면, 선박 소유권이전등록을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선박의 종물인 유체동산 어구에 대해 보호받을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은 그 사람의 승낙 없이 압류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어구 집행에 대해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내세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는 어구의 보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