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작은 주차장을 함께 운영하던 임대인 최 씨와 지인 한 씨는 토지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채권자가 한 씨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한 씨의 지분에 경매를 신청했고, 최 씨는 경매기일에 낯선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까 걱정합니다. 최 씨는 다른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에 맞춰 그 지분을 먼저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공유자 최 씨는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한 씨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는 토지 전체의 이용·관리에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야 하므로, 경매로 새 공유자가 생기기 전에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을 살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 씨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 보증을 내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한 씨의 지분을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집행관이 그 기일을 마친다고 알리기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를 제시한 다른 응찰자가 있더라도 최 씨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른 응찰자가 없다면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매각허가 뒤에는 정해진 대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보증금과 잔금 마련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유자라면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에 보증을 내고 우선매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265조, 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