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상 해안도시 해솔시에서 카약 선착장을 만들려던 이도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부지를 알아본 뒤, 앞바다 일부를 점용·사용하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위치도만 붙이고 선착장의 구조와 크기를 보여 줄 설계도서는 빠뜨렸습니다. 시청에서 거부처분서를 받은 이 씨는 예정 부지를 다시 찾아가 김 대표에게 서류를 보여 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계도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공유수면을 일정한 용도로 점용·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구적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이용권을 설정하는 처분이므로, 허가 여부와 조건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설계도서는 단순한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구조·크기·위치 등을 파악해 주변 권리자에게 미칠 영향, 환경 보호를 위한 조건의 필요성, 허가 기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가 뒤 조건을 지켰는지,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했는지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계도서를 빠뜨린 신청을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처분도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위법할 수 있으므로, 서류 누락의 경위와 처분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설계도서는 허가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누락된 채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