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의 단독주택을 산 이정민 씨는 집 뒤편에 담장을 세우고 25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담장 안에 들어온 22㎡는 실제로 통행에 쓰이지 않았지만, 군청은 최근 그 땅이 군 소유 도로라며 담장을 철거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군청에 재산세를 내온 내역을 들고 중개사 박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담장 안에서 쓰고 세금도 냈다면, 도로 땅을 시효취득해 철거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은 민법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취득시효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도로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땅이 여전히 행정재산이고 공용폐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래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청이 오랜 기간 해당 부분까지 포함해 세금을 받아온 사정은 이 씨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때 고려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만으로 소유권이나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용폐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의칙 주장은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