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박 씨는 가게를 정리하며 신규 임차인 이 씨를 임대인 정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인 점포였지만, 이 씨는 자금 마련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고 정 씨는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박 씨는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어, 임대인의 거절이 가능한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의 자금 사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의 거절 사유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거절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 씨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자력이 실제로 부족한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