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의 밭 900㎡를 매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한혜진 씨는 그 땅에서 사과나무를 가꾸며 지냈습니다. 2021년 밭을 이정우 씨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혜진 씨는 이후에도 밭에 남아 경작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뒤 두 사람은 혜진 씨의 점유기간을 두고 다투게 됐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취득시효 기간을 언제부터 따져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된 땅을 소유자로서 점유한 기간도 취득시효의 기간에 포함될까요?
적법하게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사실상의 점유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증명의 어려움을 덜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부터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곧바로 취득시효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과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자로 점유한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 바뀐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