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혜진 씨는 준수 씨에게 빌려준 4,500만 원을 받기 위해, 준수 씨가 태석 씨에게서 받을 상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태석 씨는 그래도 준수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준수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리 씨에게 상가를 팔아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혜진 씨는 나리 씨 명의의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개를 맡았던 이 대표는 등기부만으로는 앞선 등기청구권 압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난감해했습니다.
등기청구권을 먼저 압류했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넘겨받은 나리 씨의 등기도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태석 씨가 준수 씨에게 임의로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그 압류만으로 나리 씨 등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이미 마친 등기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압류 뒤 이뤄진 등기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었지만, 이후 판례는 그와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혜진 씨가 나리 씨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태석 씨가 압류명령을 무시하고 준수 씨에게 등기를 넘겨주어 혜진 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태석 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액은 압류채권액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압류채권액 범위에서 강제경매를 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압류 뒤의 제3자 등기를 말소하기보다, 손해와 예상 배당액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44조 제2항;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