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상가 매물을 맡은 중개사 윤 대표는 건물주 박 씨의 채권자 이 씨가 건물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500만 원을 재판상 보증공탁했지만, 법원에 확인하니 아직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정한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고, 윤 대표는 매수 희망자에게 실제 가압류 결정이나 등기 여부를 따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전에 한 공탁도 유효할까요, 이미 넣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상 담보공탁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고, 담보액과 기간을 정해야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그 명령 전에 한 공탁은 착오공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탁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착오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전 공탁은 착오공탁으로 볼 수 있으며, 착오를 증명해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8. 24.자 2010마459 결정, 「공탁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