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서린시의 근린상가를 증여받은 윤 씨는 증여세 고지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세무서는 같은 상가의 평가액을 더 높여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최초 심판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상가 비교사례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으려는 윤 씨는, 증액경정처분에도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중개사 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세금과 관련된 증액경정처분이라면, 다시 심판청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서로 관련된 처분에 관해 이미 재결을 거쳤거나, 납세자가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가혹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계적으로 이어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서로 공통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관청이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씨의 경우처럼 처음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위법사유와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때의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처분에서만 생긴 별개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증액경정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심절차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절차와 위법사유가 공통되는지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