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주택에서 김도윤은 자기 명의로 된 3/5 지분을 두고 강민서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확정판결은 김도윤 지분 중 2/5만 말소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신청서에는 말소할 지분이 3/5로 적혔고 등기관은 이를 그대로 처리해 김도윤의 지분 전부를 말소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김도윤은 중개사 오 대표에게 도움을 구했고, 강민서에게 잘못 말소된 1/5 지분의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등기가 잘못 처리된 뒤에도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각하됐어야 하는데도 등기가 이미 실행된 경우, 그 잘못이 관할 밖의 사건이거나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판결 내용과 신청서의 기재가 달라 잘못된 등기가 실행됐더라도, 그 등기가 위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회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잘못 말소된 지분을 되살리는 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 내용 자체로 법률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뜻합니다.
등기가 이미 실행됐다면,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회복등기 소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대법원 1996. 3. 4. 선고 95마1700 결정;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대법원 2000. 1. 7. 자 99재마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