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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대전 중구의 상가 1층에 꽃집을 열려는 임차인 한유진은 임대인 오정호와 6년 임대차계약을 합의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계약서를 준비하자 한 씨는 상가 임대차는 법으로 5년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6년째 계약기간이 무효가 되는지 걱정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약서에 기간을 명확히 적고 서명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라면, 처음부터 합의한 6년 계약의 6년째도 유효할까요?
법에서 정한 5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의 한도입니다. 이를 상가 임대차의 최초 계약기간 자체를 5년으로 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부터 6년으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정한 6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갱신요구권의 한도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