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강 씨는 예전 집주인 한 씨에게 보증금 2,4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강 씨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준 윤 씨는 한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지만, 얼마 뒤 건물 소유권이 오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씨는 이제 한 씨에게 집행을 이어가야 할지, 새 집주인 오 씨를 상대로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압류 뒤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가압류의 효력을 누구에게 주장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분리할 수 없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새 소유자에게 함께 넘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옛 소유자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므로, 가압류권자는 옛 소유자가 아니라 새 소유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씨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오 씨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집행 상대방도 새 소유자로 바뀝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