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가상 아파트를 찾던 서하린 씨는 중개사 김도윤 씨에게 42평형을 문의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는 34평형인 집을 보여주며 42평형이라고 설명했고, 서 씨는 매매대금 5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면적과 주변 거래 수준을 확인한 서 씨는 집값이 약 5억 2천만 원 수준이라며 손해를 주장했지만, 매도인 정태식 씨는 중개사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잘못 설명했고 매수인도 계약서의 면적을 놓쳤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대상물의 면적은 기본적인 확인·설명 사항입니다. 중개사는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 설명해야 하고,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면적 설명을 믿고 계약해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집을 직접 둘러보고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놓쳤다면, 그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개된 판결에서는 매수인의 확인 소홀 등을 참작해 중개사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손해 주장액 전부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681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528398 판결
면적은 매수 결정의 핵심 정보이므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