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임대차기간 동안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삿짐을 뺀 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러 가면서, 중개사 박 대표에게 신청만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리는 신청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