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임대인 준호는 거래처 채무와 대출이 쌓여 빚이 재산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단독주택과 대지를 여동생 서연에게 증여했고, 그 뒤 대여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한 민재는 대지 값만으로도 자신의 채권액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재는 소송에서 대지만 취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주택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할지 고민합니다.
대지 값이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대지와 그 위 주택의 증여를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넘는 범위까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액을 넘는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처분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취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재산의 가격이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대지 값이 채권액보다 크더라도 대지와 주택의 처분을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됐고 처분행위가 나뉠 수 있다면, 공동담보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누면 가치와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두 처분을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