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 최 씨는 점포 보수비로 지인 한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씨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최 씨가 사망했고, 상속인인 딸 윤 씨와 아들 민 씨는 소송을 이어받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 씨는 이제 최 씨 명의였던 상가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확정판결로도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을까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 적법한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놓친 채 변론을 마치고 판결했더라도, 소송이 적법하게 시작된 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판결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상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립하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송 중 사망과 소 제기 전 사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중 사망을 놓친 판결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상소·재심 가능성과 상속지분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31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