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온군은 민간업체 푸른길개발의 서준호 대표를 공영주차장과 쉼터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사업이 늦어지자 서 대표는 부지 일부를 해온건설 윤서진 대표에게 팔고, 건설사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냈고 군의 인가도 받았습니다. 인근 중개사 정민아는 매매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부지를 팔고 시설 설치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법령에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사업을 넘겨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매각·설치 방식은 시설사업을 토지 개발·분양 사업처럼 바꾸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취득한 토지를 제한 없이 처분해 차익을 얻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 대표가 부지를 팔아 윤 대표에게 시설 설치를 맡기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변경 실시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인가됐더라도, 그 인가 처분은 하자가 중대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제3자에게 부지를 팔아 공사를 넘길 권한까지 뜻하지 않습니다.
참고: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33조 제1항 제14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