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윤태식 씨는 보증금 8,8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법률혼은 아니지만 8년째 함께 살던 한소라 씨는 윤 씨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뒤에도 집에 머물렀고, 임대인 강 씨는 계약이 끝났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어받아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한 씨가 사실혼 관계에서 윤 씨와 가정공동생활을 했고, 윤 씨가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한 씨도 사망 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와 가정공동생활 여부, 상속인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 없는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의 권리·의무와 대항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