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 은하동에 있는 느티마루 빌라에는 전유부분 면적이 각각 60㎡, 90㎡, 150㎡인 세대가 있습니다. 소유자 강유진 씨, 문태호 씨, 서지안 씨와 앞선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건물 대지 전체를 함께 관리하고 점유했고, 그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빌라를 매매하려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세 사람은 “땅도 함께 점유했으니 각자 3분의 1씩 갖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대지사용권도 구분소유자마다 똑같이 나눠 가질까요?
집합건물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대지 전체를 함께 점유했더라도, 점유한 사람이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지 지분을 3분의 1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대지사용권을 정합니다.
공동점유 인원수가 아니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기준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2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