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윤아는 포장재 회사에 납품을 마치고 받을 대금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재업체 강민석에게 갚을 돈이 있던 윤아를 상대로 강 씨는 그 납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인쇄업체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해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기 전에 압류를 풀고 추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윤아가 인쇄업체에 납품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추심채권자가 맡습니다. 채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동안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채권의 현금화가 끝나기 전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면 추심권은 소멸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으로 돈을 받기 전에 압류가 해제되어 추심권이 소멸했다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원래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윤아는 인쇄업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집행으로 변제받기 전에 추심권이 소멸하면, 원래 채권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