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임대인 정태호 씨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판결을 근거로 임차한 주택의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원 경매 게시판 앞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서 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씨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경매대금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 등 절차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