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의 배수시설 공사를 한빛토건과 다온건설이 공동수급했는데, 입찰 때 낸 협정서에는 공사대금을 각 회사의 지분에 따라 직접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온시는 협정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고 계약을 맺었고, 한빛토건에 자재를 납품한 미래자재는 미수금 때문에 한빛토건 몫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한빛토건의 채권자는 한빛토건 몫의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채권도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구성원 한 곳의 채권자가 그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구성원별로 지분에 따른 권리를 직접 갖기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약정은 문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입찰 과정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구성원별 직접 지급 내용이 담긴 협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했고 발주자가 이의 없이 받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면, 구성원별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압류 가능성은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