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소유한 서미라 씨는 어느 날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소유권이 윤태호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 씨는 최도윤 씨가 서 씨의 대리인으로 매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최 씨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등기와 함께 대리권도 적법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등기명의인이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하면, 전 소유자가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할까요?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의 귀속이나 등기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등기를 진행한 제3자의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면,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자가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이나 서류 위조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에 대리권의 추정력도 미치므로, 전 소유자가 대리권 부존재 등 무효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