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리모델링한 수급인 이 씨는 임대인 한 씨에게 받을 공사 잔금 6,800만 원 대신, 한 씨 소유의 1층 점포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점포 이전을 적었지만, 공사대금채권을 없애기로 한 것인지 지급 방법만 바꾼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 씨의 채권자 박 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자, 한 씨는 이 씨에게 점포를 넘겨도 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점포 이전 약정이 먼저 있었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을까요?
핵심은 약정 당시 공사대금채권을 계속 남겨 둔 것인지, 아예 소멸시키기로 한 것인지입니다. 채권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이전을 대금 지급 방법 중 하나로 정했다면, 압류 뒤에 한 씨가 그 부동산을 이 씨에게 넘기는 것은 압류된 채권을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없애고 점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남기기로 했다면, 압류할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없어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살펴 약정의 의미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약정이 압류보다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