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오래된 빵집 건물을 운영하던 이수진 씨는 박도현 씨에게 사업자금 7,000만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박 씨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본등기를 준비했지만, 아직 이 씨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사이 빌린 돈과 이자 등 갚아야 할 금액을 마련해 박 씨에게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건물을 매물로 상담하던 중개사 한 대표는 등기 말소가 가능한 시점인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에 채무를 모두 갚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채무액에 더해 갚는 날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지급하고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청산금을 받기 전에 채무액과 갚는 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을 지급했고,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수령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무를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