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외곽의 스마트 온실과 설비를 3억 8천만 원에 매각하려는 임대·매매 중개사 김도현 대표는, 온실 운영자인 윤서진 씨와 기술개발자 한도윤 씨가 관수장치 특허를 공동 보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방향을 두고 다투다 한 씨가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윤 씨는 제3자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한 씨는 특허권 자체를 둘로 나눠 각자 별도 권리로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공유 특허를 민법상 공유물처럼 나눌 수 있고, 각자 별도의 특허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공유자들이 언제나 조합처럼 하나의 공동 목적 아래 묶여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 규정도 특허권 공유에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를 쪼개 각자에게 똑같은 특허권을 하나씩 주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특허권을 복제하듯 둘로 나눠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례가 해석한 법률은 개정 전 조문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 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