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윤서진 씨는 1층부터 4층까지 공사를 마쳤지만, 5층 공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건물은 겉보기에 말끔해 보였고, 윤 씨는 1층 점포를 먼저 임차인에게 내주려 합니다. 중개사 한 대표가 “사용승인 전이라도 가능한 절차가 있다”고 알려주자, 윤 씨는 바로 입주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끝난 1~4층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사용승인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허가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승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 씨처럼 건물 일부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해 관할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대지가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하며, 일부라도 법령 등에 어긋나게 지어진 부분이 있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관상 안전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대형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완공 여부만이 아니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제22조 제1항, 「건축법」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