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최유나는 누수 보수공사를 맡긴 한도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한도윤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한도윤은 계좌 압류를 피하려고 판결금을 먼저 지급한 뒤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한 씨가 물었습니다. “대법원에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면 되나요?”
가집행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반환 신청은 지급 여부나 손해 범위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그런 사실을 심리·확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상고심에서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별도의 사실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환을 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면, 환송 후 항소심에서 그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사례처럼 파기환송 뒤 반환을 구하려는 경우라면, 상고심에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지급 내역과 반환 사유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사실관계 심리가 필요한 반환 신청은 상고심보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