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포장재를 납품하는 김 대표는 거래처인 이 씨의 물류창고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국세 체납으로 창고가 압류되어 공매에 넘어갔지만, 김 대표는 매수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이 씨에게 납품을 이어갔습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자 김 대표는 그때까지 쌓인 물품대금도 근저당권으로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공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을 취득합니다.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소멸하는 대신 순위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이 매수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되는 금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합니다. 물품대금이 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까지 근저당권으로 우선 배분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매 대금 완납 전까지 발생한 채권이라도, 채권최고액 안에서만 근저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 「국세징수법」제77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135조, 민사소송법 제60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