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의 공유지 위에는 지역 농산물 선별창고가 서 있고, 창고 소유자는 농업법인 대표 최 씨입니다. 시설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최 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구청은 토지를 점용했다며 김 대표에게 변상금 3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창고를 관리한 사람과 창고를 소유한 사람이 달랐던 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창고를 소유하지 않고 관리만 한 사람에게도 부지 점용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땅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건물 등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관리·사용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지를 점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관리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지를 점용한 사람이라고 단정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별도로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 권한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상대방은 시설의 관리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소유자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