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서진 씨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생각한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민규 씨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민규 씨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에는 예고등기가 기입됐지만, 중개사 김 대표가 그 내용을 확인해 알려준 뒤에도 다현 씨는 민규 씨에게 건물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진 씨는 민규 씨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다현 씨의 등기까지 그 판결만으로 지울 수 있는지 난감해졌습니다.
예고등기 뒤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그 등기도 바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예고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소송 결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는 등기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사람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부동산 처분을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고등기 뒤 다현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서진 씨가 민규 씨를 상대로 이긴 판결만으로 다현 씨에게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현 씨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의 등기까지 함께 막으려면, 소송만 제기할 게 아니라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