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정민호 소유의 대전 중구 상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온 정민호는 법원이 정한 8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받은 뒤, 중개사 이도윤을 통해 상가를 최유나에게 팔았습니다. 윤서진은 본안소송에서 이겼지만 상가를 넘겨받지 못했고, 가처분 취소로 입은 손해를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윤서진은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근거로 정민호가 제공한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가처분 취소 때문에 목적물을 확보하지 못해 입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승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얻은 뒤 담보에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