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서윤 씨는 제과 장비업체 대표 이준호 씨에게서 특수 반죽기를 1,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시제품을 시험해 보려고 반죽기를 광주에 있는 장비수리점에 맡겨 두었는데, 며칠 뒤 다른 매수인 박태식 씨가 자신이 먼저 샀다고 주장하며 수리점 주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수리점에 나와 반죽기의 점유 상태를 고정하자, 서윤 씨는 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인 자신이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맡겨 둔 간접점유자도,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제3자가 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판례는 소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맡긴 상황에서 그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집행만으로 소유권이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가처분은 집행 당시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소유자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윤 씨처럼 물건의 소유자라도 직접점유자가 가처분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