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와 예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정우 씨의 상속인은 아내 미경 씨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수아 씨였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아파트는 미경 씨가, 예금 8천만 원은 성년이 된 뒤 찾기로 한 수아 씨가 갖기로 했는데, 분할 당시 지급 능력이 충분했던 은행이 수아 씨가 성년이 되기 전에 파산해 예금 중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은행 파산으로 예금을 다 받지 못한 수아 씨는 어머니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로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당시에는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 뒤 파산해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5, 자녀 2/5이므로, 수아 씨가 받지 못한 4천만 원 가운데 미경 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은행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도 이미 지급 능력이 부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참고: 민법 제1017조
분할 뒤 은행이 파산했다면, 분할 당시의 지급 능력과 상속분을 기준으로 부족액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