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온빛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김서윤 씨는 사업구역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단독주택으로 이주자택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사정을 들어 김 씨를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김 씨는 허가도 받고 지은 집인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 정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과 등기가 없으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까요?
관련 시행령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과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을 구분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택을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지어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승인 미취득만으로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김 씨의 주택이 허가 내용에 맞게 지어졌다면,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한 통보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승인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이 허가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입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